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법과 납부기한 완전정리
상반기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계산법부터 납부 기한, 대상 조건, 절세 전략까지 총정리합니다.
1. 중간예납세액이란?
중간예납이란 연말 확정신고 전에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고지서를 통해 통보하며, 2025년 12월 1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중간예납세액 계산법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항목의 합계입니다: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액
- 기한후신고 세액
- 환급세액 차감
예시:
중간예납기준액이 300만원이라면,
→ 300만원 × 1/2 = 150만원
만약 상반기 토지 양도세로 30만원 이미 납부했다면,
→ 150만원 - 30만원 = 120만원 납부
3.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
- 고지서 발송: 11월 1일~15일 사이
- 납부방법: 홈택스, 손택스, 카드납부, 은행 방문, 간편결제 등
4. 납부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사업자 포함)
제외 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신규 사업자
- 상반기 중 폐업·휴업한 자
5. 분납 및 납부 연장 제도
-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최대 9개월 연장 (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
6. 절세 팁 및 유의사항
- 상반기 매출 감소 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조정 가능
- 추계신고는 증빙자료 필수
- 고지서 확인 후, 홈택스에서 분납 또는 연장 신청
7. 마무리 정리
중간예납은 단순히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소득·비용·납부 능력 등을 분석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간예납세액이란?
→ 상반기 소득에 대해 연말 확정신고 전에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Q2.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는?
→ 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만 있는 자, 신규 사업자,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등
Q3. 줄이는 방법은?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또는 분납/연장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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