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연말정산 총정리 (2025 최신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연말정산 총정리 (+신고 방법)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세액공제 혜택답례품 제공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연말정산 방법, 공제 한도,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총정리해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역(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30% 이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 대상: 전국 모든 지자체 (단, 본인이 거주 중인 지자체는 제외)

  • 기부금액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 세제 혜택: 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초과분 16.5% 세액공제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 등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기부영수증이 발급되며,
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방식

  •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0%)

  •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예시)
15만 원 기부 시 →
10만 원은 100% 세액공제,
5만 원은 16.5% 세액공제 → 총 108,250원 환급 효과

2. 공제 한도

  • 개인 기준 연 500만 원까지 가능

  • 공제는 총급여의 30% 한도 내에서 적용


연말정산 신고 방법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고향사랑e음 사이트 (https://www.ilovegohyang.go.kr) 또는

  • 기부 시 등록된 이메일 및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홈택스 자동 연동

  • 2024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연동

  • 별도 제출 없이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 가능

[3] 회사에 자료 제출 or 직접 신고

  • 근로자는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개인사업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홈택스에서 직접 기입


고향사랑기부제 vs 일반 기부금 차이점

항목 고향사랑기부제 일반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 최대 100% + 초과 16.5%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15%)
공제한도 연 500만 원까지 소득의 30~100%
답례품 제공 있음 (30% 이내) 없음
홈택스 자동 연동 가능 일부만 가능



2025년 변경사항 요약

  • 홈택스 자동 연동 확대

  • 지방자치단체 수혜 범위 확대

  • 기부금 관련 민원 간소화 시스템 도입

  • 답례품 종류 다양화 및 고급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향사랑기부금을 부부가 각각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개인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부부가 각각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각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지역의 주민등록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기부는 기부 시점 기준이므로, 기부 후 주소지를 옮겨도 공제나 답례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3.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 가능할까요?

기부는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없다면 답례품은 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

Q4. 답례품을 받으면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요, 답례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가 대량 기부 후 이를 활용하면 편법 마케팅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도 혜택을 받고, 지역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착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의 절세 수단으로도 유용하니,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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